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과 관련해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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