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처벌 불원' 치킨 1마리 몰래 튀겨간 절도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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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처벌 불원' 치킨 1마리 몰래 튀겨간 절도범 집유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치킨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도 소액 피해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간 뒤 치킨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기고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와 5만원 상당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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