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치킨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도 소액 피해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간 뒤 치킨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기고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와 5만원 상당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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