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이른바 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개위는 1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선권고를 내렸다.
△일반 동물판매업(펫숍) CCTV 설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판매·전달토록 의무화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