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남성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의 거부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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