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 위탁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관심을 표명했지만, 법령 상 지자체의 서금원 위탁사업비 운영 관련 근거가 미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서민금융 재원 조성 범위에 지자체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해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상황 및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위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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