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尹 개인 친위대 전락 경호처 해체 4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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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尹 개인 친위대 전락 경호처 해체 4법 대표 발의”

윤석열 대통령 ‘개인 친위대’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9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경호처 해체 4법이다.

앞서 올해 1월 7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도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치안정감)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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