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었다’ 이복현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선 뭘 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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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걸었다’ 이복현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선 뭘 걸건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연일 작심 발언하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당, 정부부처, 법무부 등이 각각 ‘N분의 1’의 의견을 내는 것이며, 금감원만 의견을 내라 마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적 원리가 아닌 경제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며, 경제 부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전제한 뒤 “경제의 영향을 보자면 이 내용(상법 개정)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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