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개선하고, 준주거지역은 현행 10% 이상에서 폐지로 완화한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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