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차전지 염폐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경부, 이차전지 염폐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