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일부 대학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과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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