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범행 흉기에 대한 몰수도 신청했다.
A씨 변호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피고인 처지를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정신 건강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머무르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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