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휴학원을 반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업복귀 촉구 서신을 보냈다.
조선대 학칙상 학생들은 한 번 휴학할 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학하지 않는 이들은 제적 처분된다.
조선대 의대생들은 지난해 1, 2학기에 걸쳐 동맹 휴학에 참여했고 이번 학기에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고 대학 측에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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