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간 동안 시는 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점검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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