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수면 양식장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입식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내수면 양식장은 자연 재난 피해를 봐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도내 내수면 양식장 입식 신고율은 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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