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가족, 선거사무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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