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해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7시42분쯤 전남 해남군 북평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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