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1톤 트럭 운전한 60대, 행인 2명 치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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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1톤 트럭 운전한 60대, 행인 2명 치어 입건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해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7시42분쯤 전남 해남군 북평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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