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대 휴학원 반려…"이달 복귀 안 하면 전원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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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대 휴학원 반려…"이달 복귀 안 하면 전원 제적"

조선대는 19일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게 군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발표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한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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