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재일조선인 혐오 발언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일본인 남성에게 배상을 판결했다.
일본인 남성은 "조선인은 멍청한 구제 불능" "조선인은 분명 성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조선인은 더러운 짓만 한다"는 등 혐오 발언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이에 도쿄 법원은 일본인 남성이 올린 게시글이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혐오감을 표시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게시한 횟수가 상당하며 내용도 악의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 사회에서 한국 출신자의 배제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혐오 표현 금지법이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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