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담은 것이다.
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교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