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공제 방식 등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과 수유자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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