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민법의 법정이율은 67년간 5%로 고정돼 있어 시대에 따라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민법 전면개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교수는 “그 사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이뤘다”며 “처음에 우리가 개정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일본 학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우리 작업을 참고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들이 먼저 끝내고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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