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경협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의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이에 더해 국내 설비 투자를 이끄는 대기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대기업의 투자는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일감 확대와 연쇄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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