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이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상권지원과의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발행과 관련해 예산 편성과 운영 계획 수립 절차가 위반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통합기금 운영계획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수립돼야 하지만, 이번 상품권 발행 과정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품권 발행을 위해 성남시는 36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차입했으며, 이를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상환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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