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근무하며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범죄 후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서성인 대리기사.
또 대리기사는 피해자에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증권사 부장, 축구선수, 양정원 남편까지…'코스닥 주가조작' 전말
컵라면으로 버틴 기러기 아빠…아내는 골프·파티 즐겼다
"A·B·C+E 키워 평균 연봉 5500만원 시대 열 것"[만났습니다②]
“술에 약 탔다”…남편 살해 꾸민 태권도장 관장·직원 덜미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