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형편 안 돼서…" 신생아 남에게 넘긴 생모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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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형편 안 돼서…" 신생아 남에게 넘긴 생모 7명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남성에게 넘긴 여성 7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출산을 하면 아이를 키워주고 병원비도 대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지만,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나 20대 초반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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