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검찰 기소로 인해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이들과 함께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경우 장성급(소장)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조치에서 제외됐다.
장성급의 경우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을 하면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다른 조처을 검토 중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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