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홈플러스 '임대을' 운영, 위법 여부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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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홈플러스 '임대을' 운영, 위법 여부 살피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가 대부분 입점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활용한 ‘임대을’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에서 임대을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을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매출액에 비례해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판매 대금을 우선 수취하지 않고도 매출액을 알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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