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 계좌에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는 식으로 재차 연락을 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연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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