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다"… 전 연인에 1원씩 200회 송금한 스토킹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고 싶다"… 전 연인에 1원씩 200회 송금한 스토킹범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 계좌에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는 식으로 재차 연락을 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연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