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합니까'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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