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함께 일하는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에서 과잉 방어에 해당하는 상해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가슴을 찌른 이상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당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것을 양형 조건에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살인 고의가 있을 정도의 의사가 있는 상태가 아닌, 만취상태였다"며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장소도 많은데 동료가 있는 숙소는 범행을 은닉하기 힘든 장소이고, 범행 후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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