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는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군산 공장에서 2개 업체의 노동자 148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카젬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충격적인 결과였다”며 “2005년 노동청의 시정 조치 이후 끊임없이 개선해왔다.관계 기관도 여러차례 걸쳐 적법한 도급 관계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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