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사업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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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사업 불확실성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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