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재난안전교육 대행기관 신규 지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승강기안전공단, 재난안전교육 대행기관 신규 지정

행정안전부는 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3만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 교육 대상자들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교육대행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8개 교육대행기관에서 총 1419회 교육을 운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