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되어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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