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어 방송·통신 정책이나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주요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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