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국내 체류자격 부여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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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국내 체류자격 부여 계속해야"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제 대책을 중단없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 체류 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업 등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과 2021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자격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권고와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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