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기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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