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드론 배터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와 제주국제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드론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절차는충전용량 100Wh 이하 배터리를 5개 이하 반입 시에는 항공사 승인과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는 꼭 해야 한다.
이밖에 충전용량 160Wh 초과 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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