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1심 실형 후 2심서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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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1심 실형 후 2심서 집유 석방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로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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