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불법 파견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