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2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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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2심서 실형 구형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불법 파견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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