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속받을 재산 없이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자산 형성을 시도해야 하는 청년세대 사이에선 "자수성가 의지를 꺾는 약탈적 세금"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
만약 상속재산 20억원을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에 상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13억571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4286만원에 세율이 부과돼 총 1억2887만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공제 제도가 개편되면 세금이 제로(0)가 된다.
사실상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는 상속 재산과 정당한 노력만으로 얻은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의 형평성 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과 동시에 소득세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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