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오는 26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형태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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