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시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계속적인 행정 업부 수행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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