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고령군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과 물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호별 방문을 하며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 운동용 명함과 장갑을 선거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한 행위도 같은 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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