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관위, '허위학력 명함' 뿌린 혐의 후보자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령군선관위, '허위학력 명함' 뿌린 혐의 후보자 고발

경북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고령군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과 물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호별 방문을 하며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 운동용 명함과 장갑을 선거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한 행위도 같은 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