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인터넷 강의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강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서를 들이밀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먼저 챔프스터디의 계약서에는 강의·출판 계약을 한 강사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이 갱신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들은 각각 강의 개설 여부 및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새로운 강의가 업데이트돼 구버전 강의의 제공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에만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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