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로 예정됐던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에 이날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자목록이 제출되면 홈플러스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