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4월 1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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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4월 10일로 연장

법원이 홈플러스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로 예정됐던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에 이날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자목록이 제출되면 홈플러스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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