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결심 공판에서 A(38·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4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러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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