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월세 밀리자 빌라에 불 지른 30대…징역 4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생활고에 월세 밀리자 빌라에 불 지른 30대…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결심 공판에서 A(38·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4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질러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