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어르신에서 저소득 어르신으로 확대되고, 하루 지원한도 등의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홀몸어르신’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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