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만료인 29일 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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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만료인 29일 전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8일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는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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