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양기규 인구정책담당관은 "면책보호관 운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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